OHK Co.,Lt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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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송도 중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생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법인은 “사단법인 송도총동창회 장학회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39에 둔다.
제4조(사업)
-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- 장학사업
- 운동부 (농구부, 유도부) 지원
- 학술적 지원
제5조(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)
-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가 송도 중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생으로 제한하며 출생지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